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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위임장 서류를 첨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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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7-12-28 11:44 조회3,1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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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병원은 본인이 아닐경우 진단서, 보험서류,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를 발

 

급할수 없습니다.

 

본인이 직접 방문할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장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

 

아서 작성 하시어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본인 방문시 – 본인 신분증

단,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초본

 

2. 친족의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
1) 위임받는자 신분증

2) 환자의 신분증

3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
4) 환자가 자필 서명한 동의서  

​

3.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

1) 위임받는자 신분증

2) 환자의 신분증

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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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친족이 대리인일 경우 동의서

친족이 아닌 지정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다운받아주십시요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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